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시기엔 돈 얘기가 사람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인지,“형사 범죄인 사기”인지, 혹은 그냥 “민사적 채권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돈 안 갚는 건 다 사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데 빌린 것”이라야 성립합니다.즉,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이에요. 2.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있어야 성립해요:요건설명✅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