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온 전화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