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대표님이 회사카드로 가족 여행 다녀오셨는데요...회사 돈으로 명품도 사신 거 같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동업 사업체, 가족법인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많은 대표들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고,임직원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누군가 퇴사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임시로 쓴 거예요”“내 회사니까 쓰는 건데 왜요?”“정산하려고 했죠. 안 한 건데요.”하지만 이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횡령이나 배임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1. 횡령 vs 배임, 뭐가 다를까?한 줄 요약 :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횡령, 남의 이익을 배신하면 배임. 구분횡령배임핵심맡긴 돈을 몰래 씀위임받은 일을 배신예시법인카드로 가족 외식이사가 경쟁사에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