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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떼인 돈, 사기죄로 제대로 고소하려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시기엔 돈 얘기가 사람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인지,“형사 범죄인 사기”인지, 혹은 그냥 “민사적 채권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돈 안 갚는 건 다 사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데 빌린 것”이라야 성립합니다.즉,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이에요.  2.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있어야 성립해요:요건설명✅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숨..

📌지급정지 양형기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