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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재산 없다는데… 숨긴 재산 찾는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략

재산추적

 

 

“고소는 했는데,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이 없는 건지, 숨긴 건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기 가해자의 숨은 재산 추적법 + 민형사 병행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숨긴 재산을 찾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전 전략

 


1.  진짜 없는 건지, 숨긴 건지

사기 가해자는 흔히 “내 명의로 된 건 없다”, “지금 무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숨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 차량·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자녀 명의
  • 계좌는 가족·지인 명의 대포통장
  • 현금은 금·가상자산 등으로 은닉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했더니, 돈은 못 돌려받았다”는 사례를 피하려면 고소 + 민사소송(강제집행, 사해행위취소 등을 포함)를 모두 검토해보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인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부르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 “사기 피해금 받아야 할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겼다?” → 그 부동산 양도는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사지만, 형사고소 병행 시 증거 수집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3.  실제 사례

 

가. 돈을 빌린 뒤 전 재산 처남에게 증여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사기로 편취한 A씨 → 사건 직후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처남에게 증여 → 형사 고소 + 민사 병행 → 사해행위 인정 → 부동산 강제경매

 

나. “재산 없다”던 사람의 가상자산 계좌

B씨는 “통장에 잔고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 확인 결과 빗썸·업비트에 수천만 원 상당 자산 보유 → 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 병행으로 확인 → 압류추심을 통한 회수

 

다. 명의만 아내로 해두고 사업 운영

실제 운영자는 남편인데, 사업자등록·매출계좌 모두 아내 명의 → 사해행위 + 위장이혼 정황 → 공동재산으로 간주 → 채권 회수 가능

 

 

 


4. 대응 전략 5단계

  • 1️⃣ 형사 고소: 사기죄 및 필요시 강제집행면탈죄로 압박
  • 2️⃣ 민사소송: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상 기본 청구
  • 3️⃣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금융·부동산 조회 신청
  • 4️⃣ 사해행위취소소송: 빼돌린 재산 되찾기
  • 5️⃣ 강제집행: 부동산·계좌 압류 + 경매(추심 절차)

👉 핵심은 민형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5. 마무리 체크리스트

  • 🔲 형사 고소는 진행했나요?
  • 🔲 민사소송 판결 확정됐나요?
  • 🔲 상대방 명의 외 재산 흔적 있나요?
  • 🔲 부동산·차량·계좌 관련 문서 확보했나요?
  • 🔲 가족·지인 명의 전환 정황 있나요?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재산 은닉 추적 및 민형사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없다”는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걸 입증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정확한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명의를 바꾸고, 재산을 넘기고 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어 사기꾼들은 100% 항상  '돈이 없다', '곧 나온다', '곧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송 전략이 아니라 회수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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