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형사 22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시간 끌어요, 형사 고소 전략과 타이밍 조절법

“합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만 기대다가 정작 고소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번 글에선 ‘합의 말만 하며 시간 끄는’ 가해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합의 전략과 형사고소 타이밍 조절법 1. 이런 상황,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이번 주에 돈 드릴게요!” → 다음 주도 똑같은 말📩 “돈이 없어서 기다려주세요” → 그런데 SNS 보니 해외여행 중📜 “합의는 할 건데, 고소만 안 하시면…” → 6개월 후엔 공소시효 종료 가해자의 “합의할게요”는 진심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형사 고소만 피하려는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가. 300만 ..

사기꾼이 재산 없다는데… 숨긴 재산 찾는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략

“고소는 했는데,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이 없는 건지, 숨긴 건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기 가해자의 숨은 재산 추적법 + 민형사 병행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숨긴 재산을 찾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전 전략 1. 진짜 없는 건지, 숨긴 건지 사기 가해자는 흔히 “내 명의로 된 건 없다”, “지금 무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숨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차량·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자녀 명의계좌는 가족·지인 명의 대포통장현금은 금·가상자산 등으로 은닉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했더니, 돈..

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 이런 대화는 꼭 캡처하세요. 형사 고소 증거 정리법

“고소하고 싶긴 한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고받은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고소와 승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캡처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 이런 대화는 꼭 캡처하세요– 고소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화 유형들 1. 왜 '말 한 마디'가 중요한가요?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속의 표현 하나가 ‘기망행위’ 또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꼭 갚을게요” → 사기 가능성 낮음 (상황에 따라 사기꾼들의 전형적 멘트가 되기도 합니다.)“수익 나오면 드릴게요” → 투자사기 가능성“고마워요,..

🎥 “진술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조사엔 영상녹화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전화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지급정지 양형기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